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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U는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펭-하!’라는 펭수 특유의 인사를 시작으로 13일부터 공식 애플리케이션(앱) 포켓CU를 통해 한정 예약판매를 진행할 상품에 대한 안내 글을 올렸다.
구체적인 제품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그게 뭔지 궁금하지’, ‘곧 함께 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궁금증을 유발했다. 해당 제품은 동원F&B와 협업한 ‘남극펭귄참치’ 패키지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판매한다.
문제는 CU측이 함께 올린 이미지다. CU는 남극으로 추정되는 배경에서 낚시하는 캐릭터의 실루엣을 올렸는데 펭수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에 대해 CU 측은 “동원펭수남극기획 상품 판매 안내 차 게시글을 올렸지만 EBS 측에서 알림이 와 관련 게시글을 삭제 조치했다”며 “남극펭귄참치 저작권을 확보한 동원 측과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세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GS25 역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는 2월 펭수와의 협업을 공지하며 자사 매장과 펭수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하지만 CU와 달리 EBS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 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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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폭발적 인기에 펭수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무단 사용은 물론, 단순히 관심을 끌거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패러디까지도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한국저작권협회 측 설명이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적으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변형된 형태로 이용하는 것, 일부를 이용하는 것 모두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며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도 저작물을 베끼고,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