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패산 터널공사` 공론조사 준비-국무회의

불교계 입장변화 대비 문제점 최소화
농어촌 복지증진특별법 등 29건 의결
  • 등록 2003-11-04 오후 5:46:03

    수정 2003-11-04 오후 5:46:03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4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중단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공사 문제와 관련, 불교계가 입장을 재정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론조사 준비와 각종 공사 재개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키로 했다고 국정브리핑이 전했다.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태풍피해복구 평가 및 개선방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론조사 추진상황 및 대책 등에 대한 보고하는 한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 등 모두 29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 차장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사패산 터널공사와 관련 불교계는 지난달 28일까지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했으나 지난달 31일 조계종 법장 총무원장이 법전 종정스님을 예방한 뒤 불교계는 입장을 다시금 정리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정부는 불교계의 입장이 새롭게 바뀔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전 종정스님은 총무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공론조사를 할 때 국민을 속이려는 뜻은 아닐 것인 만큼 총무원장 스님도 이런 뜻을 심도 있게 헤아려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화합 차원에서 공론조사를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정 차장은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불교계측 의견이 새롭게 정리될 경우에 대비, 외자도입문제 등 공사재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교계가 동의할 경우 공론조사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교계가 요구하는 역사환경, 수행환경 등의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련토록 정부안을 확정키로 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 복지를 위해 9-18세까지 청소년증을 발급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등의 이용시 면제 또는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청소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당초 차관회의에서는 청소년증 발급연령을 13-18세로 규정했으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의 연령층을 감안해 9-18세까지로 수혜 범위를 늘렸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야생 동식물의 보호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각각 나눠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체제를 통합한 "야생 동식물 보호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또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먹는 행위를 비롯해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덧을 사용하거나 간·쓸개즙을 추출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포획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지금까지 검사에게 상사의 명령을 복종하도록 한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검사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을 확정했다. 또 화물자동차 집단시위와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해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이 일간신문에 게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전 일간신문 중 특수일간신문(스포츠신문 등)에 한해 유해여부를 심의하던 것을 고쳐 정치 경제 사회분야를 주로 다루는 일반 일간신문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해기사 여부를 심의키로 개선했다. 정차장은 이와 관련 "최근 특수일간지인 스포츠신문을 일반 일간신문으로 변경 등록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기사를 게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다방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차를 외부에 배당하거나 이를 조정 또는 묵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일체 금지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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