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올해 신규분양주택도 양도세 감면

  • 등록 2009-02-12 오후 4:41:11

    수정 2009-02-12 오후 5:08:24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다음은 12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감면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와 취득 기준은
▲12일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과 연말까지 신규 분양하는 주택이면 모두 대상이다. 취득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계약서상 잔금을 납부한 날이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양도세 감면 대상이 미분양아파트가 아니라 미분양 신축주택인데
▲아파트 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등 주택법 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신규 주택은 모두 포함된다.

- 작년말 계약하고 올초에 잔금을 납부했다면 대상인가
▲대상이 아니다.

- 취득 후 5년이 지난 다음에 팔았다면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 전액은 감면하고 5년 뒤에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매각하는 시점과 5년 뒤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과세되는 금액을 산출하면 된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기준으로 양도세 전액 감면과 50% 감면으로 나누고 있어 용인의 경우 100% 감면받는데 고양은 50% 감면 뿐이 안된다. 벌써부터 불공평하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책을 수행하다 보면 모든 부문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서울을 경계로 40km를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 신축주택 매입에 대한 제한은 없나
▲없다.

- 1가구1주택가 신축주택 1채를 매입하면 1가구2주택이 되는 건가
▲아니다. 양도세 감면 대상인 신축주택은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100채를 사든 200채를 사든 상관없다. 1가구2주택도 1가구3주택자 등도 모두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에서 명예퇴직과 퇴직금중간정산도 해당되나
▲그렇다.

- 퇴직 위로금도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돼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회사 차원의 별도 규정애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 지난 1월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나
▲그렇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퇴직소득이 모두 대상이다. 1월에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 교복비가 50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 공제에 추가되는데..1월에 교복을 샀다면
▲혜택을 받는다.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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