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 수리비 보조·융자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자 모집
  • 등록 2021-03-03 오전 10:43:48

    수정 2021-03-03 오전 10:43:4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 수리를 위해 일부 비용을 보조 또는 저리 융자해 주는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서대문구)
‘집수리 비용 보조’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홍제역 일대, 천연·충현동, 신촌동) △홍은동 일대 △남가좌동 수색로 2길 일대 △북가좌동 일대다. 이들 지역의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집수리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최대 1200만 원까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공용 부분은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외관 변경공사가 포함된 집수리의 경우, 서울시 제안대로 공사하면 해당 비용의 20%,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추가 지급이 이뤄진다.

아울러 △개방형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담장 낮춤(철거 후 1.2m 이하로 재조성) △담장 철거에는 각각 50, 150, 3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100%가 지원된다.

‘집수리 비용 저리 융자’는 서울시가 정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집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융자 한도 금액은 ‘집수리’의 경우 단독주택 6000만 원,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가구당 3000만 원, 다가구주택이 호당 3000만 원이다. ‘신축’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1억 원, 다가구주택이 호당 5000만 원(최대 6호)이다. 연리 0.7%에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이 밖에 일반 저층주거지역 내 10년 이상 된 주택의 집수리와 신축에 대해서도 시중 융자 금리 중 2.0%포인트(p) 부분에 대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 금액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기준과 같다.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중도 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

‘집수리 비용 보조’ 사업은 오는 7월 30일까지 ‘집수리 비용 저리 융자’는 연중 상시 접수하나 서울시의 관련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다.

희망 주민은 서대문 집수리지원센터에서 상담받은 후 서대문구청 도시재생과로 지원신청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서울시 집수리 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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