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정부는 2009년 8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강남 지역은 시세의 50%, 기타 지역은 70% 수준의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값 아파트` 공약은 빈말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빚어지는 폐해가 크다며 시세의 80%대에서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보금자리 토지 공급방법 및 조건 변경과 관련 `저렴한 가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에서 `주거생활 안정 및 보금자리주택 공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바꿨습니다. 정진섭 의원실 관계자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보금자리 분양가를 유지하도록 토지 공급 가격을 유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 어떤 방식으로 분양가가 조정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정진섭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분양가의 지역별 형평성을 맞추고,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하하기위해 용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차 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용지 가격을 올려 분양가를 높일 방침입니다.
기자 : 예, 그렇습니다. 강남과 위례신도시 등 이미 사전예약이 실시된 지구는 전체적으로 사전예약 당시 추정 분양가 수준이 유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예약을 통해 추정 분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면서 "지구 내에서 블록별로 분양가가 다르다면 문제가 생기므로 강남과 위례는 모두 개정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보금자리 중에서 처음으로 본청약을 실시한 강남 세곡의 분양가는 3.3㎡당 924만~995만원, 서초 우면은 964만~1056만원 이었습니다. 이는 주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었는데, 이후에 공급되는 물량만 가격을 높이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 대상은 3차 지구 중 공급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광명시흥과 4차 서울 양원, 하남 감북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4월 8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