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년比 80% 급감

  • 등록 2019-01-07 오전 11:14:17

    수정 2019-01-07 오전 11:14:1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작년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 대비 80%나 급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으면서 분양권 거래 시장도 얼어붙은 것이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1238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연간 거래량(6061건)의 20%에 불과한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작년 분양권 거래가 100건 넘게 이뤄진 곳은 은평구(157건), 성북구(122건), 강동구(110건), 마포구(104건) 등 4곳뿐이었다. 2017년에는 강동구(776건), 은평·마포구(473건), 성북구(438건), 영등포구(406건), 동대문구(352건), 성동구(346건), 서대문구(338건) 등 25개구의 절반이 넘는 14개구에서 200건 이상 분양권 매매가 이뤄졌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분양권 거래량 감소가 현저했다. 강남구의 경우 2017년 282건이 거래됐으나 지난 한해 단 28건만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서초구(239건→44건), 송파구(295건→76건)도 분양권 거래가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이 움츠러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은 공공 및 민간택지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바 있다. 이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이 보유 기간과 상관 없이 50% 일괄 적용되도록 했다.

또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분양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했다. 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전매할 때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을 계속 인정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후부터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입주하지 않았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어 지난해 10월31일부터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 주택으로 산정, 1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주택 신규 구입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감소했고 대출 제한을 받게 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도 분양권 거래 시장이 계속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등 무주택자의 범위가 좁아지고 혜택이 확대됐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재편되면서 분양권 소유자도 집을 가진 것으로 확정되고 있는 상황이라 거래가 더욱 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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