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까진데 1200만원 선고…비상상고로 바로잡아

혈중알코올농도 0.099%로 음주운전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1·2심 벌금 1200만원
도로교통법 따르면 1000만원 이하 벌금
비상상고로 바로 잡혀…대법, 벌금 1000만원 선고
  • 등록 2023-04-11 오후 12:00:00

    수정 2023-04-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법령 기준을 넘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23일 오후 10시 30분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인근의 도로부터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2006년 12월 2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1심에서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교통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2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씨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2022년 6월 17일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법령 기준을 넘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라며 비상상고를 냈고, 대법원은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판결은 벌금액 상한을 초과해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하였다”며 “이러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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