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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2월 23일 오후 10시 30분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인근의 도로부터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2006년 12월 2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2심도 A씨는 교통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2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판결은 벌금액 상한을 초과해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하였다”며 “이러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