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1개월 내 지급 정기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

통상임금 혼란 없애려면 노사자율 일임 또는 규정 명시해야
기업 임금 부담 최소화ㆍ노사합의안 법원 존중 필요
상의, 입법·행정·사법부에 통상임금 분석 보고서 전달
  • 등록 2013-12-02 오후 2:54:13

    수정 2013-12-02 오후 2:54:13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우리나라의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사 자율에 맡기거나 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급주기 1개월 이내만 통상임금으로 명시하고 노사 자율로 형성된 임금을 법원에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최종판결을 앞두고 대법원, 국회, 정부에 ‘통상임금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통상임금 논란이 일어난 원인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지도 않고,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임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그동안 노사는 정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상여금은 통상임금서 제외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외국 사례를 들면서 국내 통상임금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에서는 노사가 단체협상 등을 통해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방식과 보상액 산정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 법 규정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할증임금 산정기준이나 할증률에 대한 규정이 없다.

미국과 일본은 이와 달리 통상임금 포함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통상임금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은 법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는 재량상여금, 특별선물 등을 제외한 모든 고용관계의 대가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와 통상임금 규율규조가 가장 비슷한 일본은 연장·야간근로는 25%, 휴일근로는 35% 이상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다.

또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문제될 소지가 없다.

보고서는 “현행법령상 기업별로 통상임금을 자율적으로 형성을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법원이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통상임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통상임금 기준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장기근속 유도나 보상?복리후생적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기 때문이다.

또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면서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체계를 법원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의 경우 통상임금을 노사자율에 일임하거나 법령에서 기준을 명확히 정해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그동안 우리 기업과 근로자 역시 법령과 정부지침의 틀 내에서 노사합의로 임금을 결정해온 만큼 대법원에서 이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판결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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