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식품업체 볶은커피 판매금지·회수

  • 등록 2013-05-09 오후 3:38:07

    수정 2013-05-09 오후 3:38:07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리브레’사가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볶은커피’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했다고 9일 밝혔다.

판매 금지 대상은 ‘배드블러드’(2013년 2월17일 이후 제조된 전제품), ’노서프라이즈’(2013년2월10일이후 제조된 전제품), ’다크리브레’(2013년3월24일 제조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식품을 제조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공중부양
  • 이강인, 누구와?
  • 다시 뭉친 BTS
  • 착륙 중 '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