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뒤집기'…애플, 美서 인앱결제 당분간 유지

에픽게임즈 “인앱결제 강요는 반독점법 위반” 소송
연방법원 "외부결제 허용" 명령했으나 애플에서 항소
항소법원, 시정명령 실시 12시간 앞두고 "집행정지"
  • 등록 2021-12-09 오후 2:27:13

    수정 2021-12-09 오후 9:20:4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애플이 당분간 자체 앱마켓인 앱스토어 내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기존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법 위반 관련 소송전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에 대한 애플의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사진= AFP)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외부 앱스토어 내 외부 결제를 위한 링크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애플의 집행 정지 요구를 받아들였다.

기존 시정 명령대로라면 오는 9일부터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했던 애플은 명령 시행 시작을 12시간 정도 앞두고 상급 법원의 판결로 기존 결제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미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집행 명령 기한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애플의 집행 정지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급박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로 애플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에픽게임즈와의 항소심 기간 동안 수익성이 높은 기존 앱스토어를 통한 결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8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가 개별 앱에서 아이템 등을 결제할 경우 앱스토어의 과금 시스템을 이용하는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반독점법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9월 연방법원은 애플에 앱스토어 내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과금 시스템을 개방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애플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해당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번 집행 정지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심각한 의문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지법은 애플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의 불공정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진행될 소송전에서도 애플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해석했다. 랜달 피커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는 “분명히 애플 측에 좋은 뉴스”라며 “애플은 당장 앱스토어 정책을 바꿀 필요도 없고 승산 가능성도 생겼다”고 분석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애플측은 “우리는 (외부 결제 링크를 탑재하는) 변화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보안 위험을 야기하고 고객들이 앱스토어를 좋아하는 이유인 이용자 경험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라며,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에픽게임즈는 별도의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애플의 주가는 전일보다 2.28% 상승한 175.08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애플의 시총도 2조8720억달러로 오르며, 미 상장 기업 중 처음으로 3조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케이티 휴버티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전날 글로벌 공급망 완화와 신사업에대한 기대감을 들며 애플의 목표가를 200달러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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