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지역 내 대규모 단지를 조성 중인 D지자체는 최초 77만㎡ 규모의 토지를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산림청이 일부 토지에 대해 사용불가를 통보하면서 34㎡를 제외한 43만㎡만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D지자체 사업을 대행하는 E공기업은 D지자체에 수용 제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외된 이들에게도 토지보상금 26억원을 지급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은 후 이미 이사를 했기에 환매(매매계약의 해제) 등도 불가, E공기업은 26억원을 사실상 공중에 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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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이란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지난해말 기준 총 412개의 설립·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이 적발됐다. 또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등도 드러났다.
정부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 및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이후 지방공기업에 대한 확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대경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은 “기본적으로 지방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의 장에게 있다”며 “전체를 모두 관리·점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위배 여지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