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의 과잉 섭취 제한을 위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 금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가격이 현저히 낮고 저품질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을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신호등 표시제’가 권고사항에서 의무화로 전환될 예정이다. 신호등 표시제는 제품의 앞면에 과잉섭취에 대한 우려가 높은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에 따라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시설의 안전관리 및 품질개선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이하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