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의견’만 확인했다간 낭패…감사보고서 보는 꿀팁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확인
`계속기업 불확실성` 언급되면 상장폐지 확률 높아져
  • 등록 2017-03-29 오후 12:00:00

    수정 2017-03-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직장인 A씨는 **건설의 호재성 풍문을 듣고, 사업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인 것만 확인한 후 이 회사 주식에 자신의 결혼자금 대부분을 투자했다. 그러나 8개월 후 회사는 부도발생과 함께 상장폐지됐다. 이 회사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는 ‘공사예정원가의 증액가능성과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에 유의적인 불확실성’ 등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A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적정의견’을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최근 12월결산 상장회사들의 감사보고서가 일제히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 시리즈 42번째로 감사보고서 활용법을 안내했다.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3월말(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하고, 사업보고서에는 반드시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한다.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필수첨부)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 확인 방법(예시 한미반도체가 3월 29일 제출한 2016년도 사업보고서)


‘적정의견이 재무건전성 보장하는 것 아냐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부적정,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이고 한정은 경우에 따라 상장폐지 또는 괸리종목 지정대상이다. (☞관련기사 공포의 감사보고서 시즌…경우의 수로 본 상장폐지 가능성)

주의할 점은 `적정의견`이어도 반드시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적정의견은 단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됐다는 의미일 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에 상장법인 1848사 중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명된 회사는 99.1%(1832사)였는데 이 가운데 2.7%(50사)가 감사보고서 발행 후 2년도 되지 않아 상장폐지됐다.

자료:금융감독원


`강조사항` 필수확인…`계속기업 불확실성` 유의

외부감사인은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 기재한다.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은 2016년 감사보고서부터 필수기재이며, 다른 업종은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기재한다. 강조사항에는 △중대한 불확실성 존재(계속기업가정, 소송내용 등)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고, 이는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외부감사인이 강조사항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회사는 유의해야한다. 2014회계연도에 적정의견은 받았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기업 중 2년 내 상장폐지된 비율은 16.2%이다. 강조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 중 상장폐지될 비율(2.2%)보다 약 8배 가까이 높다.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은 △진행기준 수익인식 △미청구공사변동액 등)를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으로 지정해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강조문단)에 기재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의견과 핵심감사사항(예시 대우건설이 3월 16일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


우발부채 등 재무제표 주석도 살펴봐야

감사보고서 `주석(notes)`도 살펴봐야한다. 회사 개황은 물론 재무제표 작성근거, 개별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금감원은 “특히 주석에 기재되는 우발부채 내역(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미래예상손실금액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발부채는 애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3자를 위해 지급보증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대신 지급해야할 금액이다. 또 지배주주 및 경영진 등 회사의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없다면 이뤄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잔액 등도 주석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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