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빼고 모두 개소세 대상…그린피 더 오를까 내릴까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비회원제 골프장, 7월부터 개소세 등 2만1120원 더 내야
주말 24.7만 이하로 받아야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 가능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형으로 가나 남을 것이냐 고민 클 듯
  • 등록 2023-01-18 오후 3:00:00

    수정 2023-01-18 오후 4:57:4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오는 7월부터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게만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부과된다. 대중형(퍼블릭)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하는 것으로 골프장 이용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 골프장(사진 = 뉴시스)
18일 기획재정부는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도 면세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원제 및 비회원제 골프장은 입장객 1인당 1만 2000원의 개별소비세 외에도 교육세·농특세(7200원)+부가가치세(1920원) 포함시 총 2만112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모든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감면을 제공했다. 골프의 대중화 및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시설 개보수와 운영비 등으로 연 3.4%(현재 고시 기준) 대출도 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특수로 인한 골프붐으로 인해 세제혜택을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그린피가 천정부지로 뛰자 국회와 정부는 기존 회원제-비회원제 2개 분류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퍼블릭) 3개 분류로 바꾸고 요금상한선에 따르는 대중형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5월과 10월 평균 골프이용 요금이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5월과 10월 비회원 가격 평균보다 3만4000원 저렴해야 한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의 과세차등액으로서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올해 기준 18만8000원, 주말은 24만7000원이다. 퍼블릭 골프장으로 편입돼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금액 이상을 받으면 안된다.

(자료 = 기재부)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으로서는 고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하고 싶으면 대중형으로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 7월부터 2만원이 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 등 포함)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에 가격 인상 유인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 아직 개정되지 않은 재산세율도 변경 적용될 경우 대중형으로 가지 않은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은 현재 0.2~0.4%에서 4%(회원제)로 10~20배 상승한다.

골프열기가 예전같이 않은 상황에서 비회원제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과세부담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반면 여전히 수도권 등의 일부 인기 골프장은 예약이 쉽지 않기에 세제혜택을 포기하고 차라리 높은 이용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될 개별소비세가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지 아닐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퍼블릭 골프장으로 분류될 것인지 고민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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