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지난달 3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3)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4일 A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의 임산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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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자신의 어깨로 막았고,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임산부였으며 피고인은 2020년 폭행과 상해죄로 각기 2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