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대선주조 인수 불가

서울고법, "적대적 M&A..지분 전량 매각하라"
  • 등록 2004-10-27 오후 9:07:27

    수정 2004-10-27 오후 9:07:27

[edaily 문영재기자] 경남지역 소주업체 무학(033920)이 대선주조 주식을 40%이상 확보하며 인수에 적극 나섰으나 법원은 이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행위로 판단,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토록 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내 최대 소주업체인 진로의 기업 인수·합병(M&A)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학, 대선주조 지분 인수 적대적 M&A =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7일 무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무학은 2002년 대선주조를 인수키 위해 지분을 41.21%까지 끌어 올렸으나 공정위가 이듬해 대선주조 주식 전량을 매각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학의 대선주조 지분인수는 단순 투자목적이 아니라 경영권 지배를 통해 부산·경남지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한 적대적 M&A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학과 대선주조가 합병할 경우 지배관계를 형성, 가격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기업결합 심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시장지배력 남용..지역 독점화 우려 = 무학이 대선주조를 인수하면 부산·경남지역 소주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사가 종전 무학·대선·진로 등 3사에서 2사로 줄게된다. 반면 지역업체에 대한 강한 선호도 등 지역적 특성과 같은 진입장벽으로 경쟁소주업체나 다른 지역 소주업체의 신규진입이나 시장확대가 사실상 어렵게 될 수 있다. 재판부는 "무학이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거래업체에 대해 가격인상이나 끼워팔기, 구속조건부 거래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다"며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무학이 `무학`과 `대선`이라는 고유브랜드로 경남과 부산지역을 각각 분할·독점해 지역독점화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점유 50%상회..기업인수 규제 = 이번 판결은 `인수업체와 피인수업체의 총 시장점유율이 50%를 웃돌 경우 기업인수를 규제한다`는 공정위 독과점 규제조항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무학과 대선주조를 합치면 양사의 부산ㆍ경남지역 소주시장 점유율은 91.5%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소주업체인 진로의 M&A와 관련해 독과점 규제조항이 새로운 변수로 남게 됐다. 이번 판결이 진로 M&A에도 그대로 적용될 경우 롯데나 두산(000150) 등 국내 업체들의 인수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진로는 현재 업계 1위로 시장점유율이 전국적으로는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만 90%에 이르고 있다. 결국 진로 인수전에는 국내 업체가 배제된 채 외국계 업체나 대한전선(001440)·CJ(001040)·하이트맥주(000140) 등이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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