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 세입자 전가 제한적…1세대1주택 부담 안 커"

정부 "주요국 비해 보유세 부담 낮은 수준"
"법인·다주택자 대부분…세부담 상한 적용"
  • 등록 2021-11-23 오후 2:25:57

    수정 2021-11-23 오후 2:25:57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논란에 선을 그었다. 종부세 부담에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도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는 부동산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 비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은 0.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가 0.34%, 미국이 0.90%, 일본이 0.52%, 독일이 0.12%였다.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일본·미국·영국·한국 8개국의 평균비중은 0.53%로,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번에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올해 늘어난 고지세액 3억9000억원 중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조6000억원을 부담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지세액 5억7000억원 중 3.5%에 해당하는 2000억원을 부담한다.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1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4만6000호로 전체의 1.9%에 해당한다.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종부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액을 기준으로 일반 2주택자까지는 1.5배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 포함)는 3배가 적용된다.

서울에 시가 40억원(공시가격 28억원) 아파트와 시가 17억원(공시가격 12억원)을 가진 다주택자(조정 2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 3배가 적용돼 507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6784만원이다.

서울에서 시가 39억원(공시가격 27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의 경우에도 세 부담 상한 적용 전에는 687만원을 내야 하지만 1.5배 세 부담 상한이 적용돼 358만원을 내게 된다.

종부세 부담으로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아파트 전세매물이 늘고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어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제한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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