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연화, 유럽식으로”…노동계 “유럽보다 4~8시간 더 일해”(종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한 유럽기업 CEO 간담회
“주52시간제 유연화, 유럽 근로시간 제도 참고해 추진”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 ‘월 단위’로 확대 등 검토中
노동계 “프랑스·영국 등 우리나라보다 4~8시간 일 덜 해”
  • 등록 2022-09-07 오후 2:31:04

    수정 2022-09-07 오후 2:31:0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근로시간 총량 관리를 1주일 단위 이상으로 규제하는 유럽의 근로시간 제도를 참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유럽은 우리나라에 비해 1주일 근로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까지 근로시간 총량 적다며 유연화만 참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반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기업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새정부 노동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장관 “주52시간 유연화, 유럽 제도 참고”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인들에게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유럽계 투자기업 대표이사와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새 정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며 “기업이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사 노무 시스템을 갖춰 현장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실시 중인 근로시간 제도를 소개했다. 유럽 주요국은 근로시간 규제를 우리나라 같이 ‘주 단위’ 방식이 아니라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노사가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용부는 ‘주 단위’(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52시간제 유연화가 장시간 근로를 고착시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해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연구회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유럽의 근로시간 제도를 소개받은 이정식 장관은 “유럽 주요 국가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참고해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방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럽 근로시간 4~8시간 적어…“총 시간부터 줄여야” 반발

이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를 유럽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직후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유럽은 근로시간의 총량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적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프랑스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5시간이 짧다. 연장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단위는 1년이다. 법정 연간 근로시간 한도는 220시간이다. 다만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서 연간 근로시간 한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프랑스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1주일 최장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1일 10시간, 1주일 48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2주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사의 근로시간에 대한 단체협약이 있다면 한도를 넘길 수 있다.

디어스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이 7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기업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새정부 노동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독일은 법정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주일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진 않지만, 일요일 근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연장근로가 없으면 주 48시간 근로가 법정 근로시간 한도로 우리나라보다 8시간 많다.

독일의 연장 근로시간도 우리나라보다 관리 단위가 넓다. 6개월 또는 24주 이내에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일 10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2개월 평균을 한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길 수 없다.

영국은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1주일에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 노사 합의가 있으면 통상 60시간 이내로 초과 근로를 할 수 있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17주를 기준으로 48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한국노총은 “유럽과 한국은 노동시간 총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다르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유럽의 유연근무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선 안된다. 유럽과 비교하려면 우리나라의 총 노동시간을 유럽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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