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사망자로 살던 50대男 "새 인생 얻어.. 의정부 시민 됐다"

가출 상태 가족과 인연 단절돼 '사망신고'
10년 전 알았지만 시간·비용 탓 복권 시도 못해
市·노숙자센터·법률구조공단 10개월 노력
"새 인생 감사…사회 일원으로서 역할 할 것"
  • 등록 2023-11-28 오후 2:47:59

    수정 2023-11-28 오후 3:59:11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0년 만에 새 인생을 선물 받았으니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살겠다”

가족과 인연이 단절된 탓에 20여년 동안 서류상 사망자 신세였던 50대 남성이 의정부시와 사회복지단체의 노력 끝에 신분을 되찾고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서 전한 소감이다.

김동근 시장(왼쪽)이 이씨에게 새 주민등록증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28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올해 1월 녹양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다 시민에 의해 발견된 이모(57)씨는 지난 2003년 가족에 의해 사망신고돼 20년 간 서류상 사망자로 살아왔다.

이씨는 2000년대 초 가출해 일용직 근로 및 고물 수집을 하며 홀로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약 10년 전 경기 포천시에서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사망신고된 사실을 알았다.

당시 이씨는 삶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주민등록 복원을 위한 노력도 해봤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부담돼 결국 포기하고 10여년을 살아왔다.

서류상 사망자가 된 탓에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 불가능했고 간단한 계약이나 의료서비스, 금융거래조차 할 수 없어 고시원을 전전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왔다.

이런 이씨에게 주민등록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의정부시로부터 노숙자 재활 등 관련 업무 위탁을 받아 운영중인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는 올해 1월 이씨가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그가 원하는 생존자 신분 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숙인센터는 이씨의 생존자 신분 회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등록부 정정허가’ 소송 수임을 의뢰하며 각종 절차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식·음료와 구호물품, 의료 진료 연계, 임시거주비를 지원하는 등 일상생활까지 살뜰하게 챙겼다.

여기에 더해 의정부시는 이씨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망자 신분임에도 사회복지전산번호를 즉각 부여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우선 선정해 생계 및 의료, 주거 등 빈틈없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의정부시와 노숙인센터, 법률구조공단의 복합 지원 덕분에 이씨는 이번달 가정법원으로부터 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받고 생존자 신분으로 복권됐다.

이씨는 “그동안 힘든 날의 연속이었고 사실상 포기했던 삶이었다”며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 새 삶을 얻게 되니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씨의 복권을 위해 10개월여 간 지원한 김충식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장은 “생존자 신분을 되찾아 주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의정부시의 막힘없는 행정적 지원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며 “이씨에게 좋은 결과가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28일 이씨와 김충식 센터장 등 그동안 노력한 관계자들을 초청해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부활 주민등록증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동근 시장은 “민·관이 협력해 한 시민에게 인생의 절반을 되찾아 준 뜻깊은 사례”라며 “우리시는 이씨가 노숙 생활을 벗어나 희망찬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주택과 일자리, 알코올중독 치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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