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도봉구,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임산부 공무원 등 재택근무

8세 이하 자녀 둔 직원 등 대상
  • 등록 2020-03-06 오후 1:31:16

    수정 2020-03-06 오후 3:14:1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도봉구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공직자 감염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산부 공무원 및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우선적으로 민원인 접촉 등 감염 우려와 감염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 직원과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또 개학 연기 및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직원들의 자녀 돌봄이 필요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서도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재택근무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재택 근무는 1주일 단위로 실시한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사무용 전화기를 본인 휴대 전화로 착신 처리하고, 업무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활용해 자택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청사 출입문 통제 및 열화상 카메라 설치 △청사 및 엘리베이터 손 소독제 비치 △대중교통 이용 밀집도를 분산하기 위한 시차출퇴근제 시행 △출·퇴근시 지문 인식방식 공무원증 태그 방식 변환 등을 실시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며 “구민과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코로나19 재난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도봉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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