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감축 친환경 차에 혼잡통행료 감면·주차요금 할인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추진…1등급 차량 인센티브 제공
  • 등록 2018-09-06 오전 11:15:00

    수정 2018-09-06 오전 11:15:00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서울시가 차량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전기차와 수소차 1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시작한다.

친환경 1등급 표지 디자인(그림=서울시)
나아가 1등급 표시가 부착된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감면해주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5일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서울시는 6일 민간 전기차와 수소차 소유주는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및 구청 차량 등록소 방문을 통해 친환경 1등급 표지를 신청·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용 전기차 682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했다.

시는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상위등급(1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혜택 등 현재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 자동차에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친환경등급제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내뿜는 하위등급 차량(5등급)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는 내년 3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 지역의 운행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7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이를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도심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은 상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등급제에 기반한 LEZ(Low Emission Zone)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깨끗한 서울의 공기를 위해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친환경 1등급 라벨 부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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