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수용 1년당 8000만원 지급”

불법감금·강제노역·학대 당한 복지원 피해자들
法 “신체 자유·존엄성 침해…국가, 배상해야”
국가 책임 인정 첫 사례…승소 판결 잇따를 듯
  • 등록 2023-12-21 오후 3:36:58

    수정 2023-12-21 오후 7:09:1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모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1년당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두환 정권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의 성공을 명분으로 부랑인·장애인 등을 마구잡이로 수용시설에 보냈는데 대표적인 곳이 형제복지원이었다. 형제복지원에 잡혀온 이들은 불법감금을 당한 채 각종 강제노역과 학대에 시달렸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8월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사건을 발표하며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에 끌려올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1975년 실시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내무부 훈령 때문이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해당 훈령이 부랑인 강제수용과 가혹행위 등에 대한 묵인·방조는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훈령은 과잉금치원칙,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며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년당 8000만원 지급할 것 명령했다. 이에 국가는 총 26명에게 145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어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강제수용으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약 35년 이상 장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1975년부터 86년까지 약 3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2021년 12월 소송 제기 이후 2년 만에 나온 결과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규모로는 최다 인원이 참여했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만 2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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