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아파트소음, 지자체 일부 책임"

중앙환경분재조정위, 1.3억 배상 결정
  • 등록 2010-06-29 오후 7:10:48

    수정 2010-06-29 오후 7:10:4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 S 아파트 주민 642명이 인접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재정 신청한 사건에 관해 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성남시가 1억 2800만 원을 배상하고, 적정한 방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6년 10월 사업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된 S아파트 주민은 불과 30미터 거리의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밤낮없이 고속 질주하는 차량 소음에 시달렸다. 게다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옆으로는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가 지나고 있어 주민의 피해가 더욱 커졌다.

급기야 2002년 12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왕복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주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실제로 위원회가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야간기준 최고 72dB(A)을 기록해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수인한도(65dB(A))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에게 도로확장(2002년 12월) 이후 기존의 방음벽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생긴 소음피해의 책임을 물어 피해배상액의 90%를 배상하도록 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6차선)의 관리주체인 성남시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시 충분히 떨어진 거리 확보,방음벽 설치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해 피해배상액의 1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원래 주민들의 피해배상액은 2억 6000만 원이었지만 아파트 입주 때에 기존 도로들 탓에 어느 정도의 소음 피해를 인지한 점을 고려해 50% 감액한 총 1억 2800만 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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