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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과 공동으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는 특위가 지난 4월9일 1차 전체회의를 한 이후 2달여 만에 비공개 회의를 거쳐 마련한 안이다.
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5가지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과표구간, 세율 시나리오를 종합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공시가격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종합합산토지 대상)을 연 10%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34만1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6만7000명)에 연 1949억원(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개편하는 방안이다. 가장 증세 효과가 크다.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종합합산 토지 대상)을 연 2~10%포인트씩 9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세율은 대안 2수준으로 올리게 된다.
이 결과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에 최대 8629억~1조295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 포인트 인상 기준)의 증세 효과가 있다.
4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하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올린다.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처럼 올리고 세율도 최대 0.5%포인트 올리게 된다. 대상 인원은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며 증세 효과는 6783억~1조86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85%로 인상한 기준)이다. 5안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과세 대상, 증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 소위원장은 “취득세의 경우 세율 및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며 “단순누진 세율체계를 개선하고 비례세율체계로 전환을 모색하겠다. 부동산 유형 별, 취득 원인 별 복잡한 세율체계을 단순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 부족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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