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유리창·방음벽에 부딪히고…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추진

멸종위기종 포함 새들 폐사에 제도 개선
전국 피해량, 연간 800만 마리로 추산돼
투명창 설치 최소화…환경영향평가 반영
상반기 일정무늬 적용…다음 달 지침 배포
  • 등록 2019-03-13 오후 12:00:00

    수정 2019-03-13 오후 12:00:00

(자료=환경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는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 투명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새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투명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새들 중에는 참매,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종도 포함돼 있어 동물복지뿐 아니라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조류 충돌의 원인은 눈이 머리 옆에 달려 있는 조류가 눈앞 정면에 있는 장애물의 거리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류의 시각적 특성에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이 더해져 조류가 투명창을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해 충돌이 발생한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과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사한 조류는 멧비둘기 등 대부분 소형 텃새로 나타났으며 새들이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 투명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이 죽은 새는 멧비둘기로 총 85마리가 발견됐으며 이어 직박구리 43마리, 참새 40마리, 박새 19마리 순으로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는 참매, 긴꼬리딱새가 각각 1마리씩 발견됐다. 총 378마리 중 텃새 비중은 88%이며 나머지는 철새 또는 나그네새로 확인됐다. 폐사조류의 평균 무게는 25g으로 나타나 대부분 작은 새였다.

(자료=환경부)


이를 토대로 건축물과 투명 방음벽 통계, 폐사체 발견율과 잔존율 등을 고려해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조류의 투명창 충돌을 줄이기 위해 최근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새로 설치되는 방음벽은 투명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설치 시에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의 무늬를 적용하는 등 조류 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전국 지자체 및 건설업계 등에 다음 달 중 배포해 사업자가 방음벽이나 건축물 설계 시 조류 충돌 저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내릴 때에도 관련 내용을 평가의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투명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는 투명창에 조류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테이프로 5×10 규칙에 따라 제작되며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캐나다 컨비니언스 그룹이 지난 2012년 개발한 ‘페더프랜들리(Feather Friendly)’ 제품을 사용 예정이다.

이 밖에 특정 무늬유형 테이프 등 다양한 조류 충돌 방지 제품 개발을 이끌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조류 충돌 방지 성능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제품에 대한 기준을 오는 2020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수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의해 폐사하고 있다”며 “새들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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