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동의 없어도 공공기관 고지서 문자로 제공”..규제샌드박스 기대감

방통위 공공기관 연계정보(CI)활용 유권해석으로 서비스 잠정 중단
규제 샌드박스 시행 맞춰 서비스 확산 기대감
KT와 카카오 과기부에 신청..과기부, 2월 중 결론 예정
  • 등록 2019-01-17 오후 2:01:47

    수정 2019-01-17 오후 2:01: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등에서 받는 종이 요금 고지서를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으면 훨씬 편리할 것이다.

지금도 KT와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받아 ‘공공알림문자’ 등의 이름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지난해 9월 경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 사업자들에게 공공기관이 추가될 때마다 개인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부터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공기관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일괄변환이 필요한데, 방통위 유권해석이후 CI 일괄변환이 불가능했다. CI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웹사이트 간 공통식별자다. 암호화된 정보로 존재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주민번호를 갖고 있지 않아도 유관사이트에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CI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해 낼 순 없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은 CI 일괄변환이 쉽지 않았다. 이를테면 가스공사와 KT·카카오 사이의 연동이 이뤄지려면 CI를 이용하는데 정보통신망법·전자서명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해 가스공사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한 개인마다 개별 동의를 받아야 연동할 수 있다고 해석된 것이다.

그러나 17일 KT와 카카오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공공기관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서비스 확산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오는 21일 위원을 위촉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과제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심의위에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가 의결되면 사업자는 2년 동안 실증이나 제품의 시장출시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법령 검토를 진행해 법령 보완이나 개선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KT 박대수 사업협력부문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이후 조기에 ‘임시허가’로 이어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율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KT 사업협력부문 정재필(왼쪽) 상무가 과기정통부 김광의 인터넷제도혁신 공업연구관에게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 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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