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KT와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받아 ‘공공알림문자’ 등의 이름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지난해 9월 경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 사업자들에게 공공기관이 추가될 때마다 개인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부터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공기관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일괄변환이 필요한데, 방통위 유권해석이후 CI 일괄변환이 불가능했다. CI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웹사이트 간 공통식별자다. 암호화된 정보로 존재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주민번호를 갖고 있지 않아도 유관사이트에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CI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해 낼 순 없다.
그러나 17일 KT와 카카오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공공기관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서비스 확산에 탄력을 받게 됐다.
KT 박대수 사업협력부문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이후 조기에 ‘임시허가’로 이어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율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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