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주택자 종부세 규제 완화‥부과기준액 6억→9억원 상향

정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까지 확대키로
청약가점제도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개편 방침
  • 등록 2014-06-05 오후 1:07:14

    수정 2014-06-05 오후 1:55:22

[이데일리 김동욱 정수영 기자] 정부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게만 엄하게 적용하는 과세 기준을 1주택자 수준으로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왔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도 1주택자 수준(최대 80%)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무주택 기간 등을 평가해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도 역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없애 관망세로 돌아선 주택시장 분위기를 띄우려는 조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열린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투기 우려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집이 많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주택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종합부동산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외 추가로 걷는 세금이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여러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보통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다른 지역에 나머지 한 채를 갖고 있을 경우 공시가 6억원을 넘게 된다”며 “다주택자로서는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종부세 부담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기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약 24만명(토지 포함)이다. 이 가운데 1주택자 중 고가주택 보유자 5만2000여명을 제외한 19만여명이 다주택자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바뀌면 이들은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주택자 수준으로 혜택을 늘려줄 방침이다. 현재 1주택자 중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집값 상승분의 최대 80%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최대 30%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다주택자도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청약가점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지난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유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했지만, 점수를 매길 때 감점을 주는 것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보고 이를 없앨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 보유수와 관계 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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