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담합 과징금만 '1조'.. 줄소송 후폭풍 예고

  • 등록 2014-11-10 오후 2:29:44

    수정 2014-11-10 오후 2:29:44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근 정부가 4대강 사업 등 공공공사 입찰 담합 적발에 적극 나선 가운데 지난 5년간 국내 건설업체에 부과된 담합 과징금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업체에 가하는 2차 제재인 공공공사 전면 입찰 제한 조치를 두고서는 줄 소송 등 후폭풍마저 예고되고 있다.

1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건설 등 국내 건설업체 59곳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은 총 9979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체 한 곳당 169억원 꼴이다.

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6~2008년 발주한 판교신도시 개발사업부터 최근의 4대강 사업 2차 공사까지 담합이 적발된 공공공사 24건을 모두 포함한 결과다. 이 중 71%(17건)가 올해 새로 적발된 것이다. 담합 업체 명단에는 국내 상위 40위권 이내 건설사가 일제히 이름을 올렸다.

근래 들어 잇따르는 정부의 강력한 담합 처벌은 소송 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행법상 담합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최장 2년간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 입찰이 금지된다.

현대건설·대림산업 등 적발 업체들은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과 병행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줄지어 나서고 있다. 과징금에 더해 공공공사 입찰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업체 대부분은 법원의 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한시적으로 입찰이 허용된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해당 발주기관의 공사만이 아닌 모든 공공공사 입찰을 막는 것은 회사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라며 “부정당 업자로 지정된 60개 업체를 모두 배제하면 도로 등 국내 주요 SOC(사회간접자본)사업도 맡을 건설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다수 업체가 제재를 받으면 일부 소수 업체만 입찰 신청이 가능해 오히려 경쟁 입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담합 업체에게는) 입찰 계약 보증금을 10% 추가시키는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 제정 취지와 업계의 건의 내용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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