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국토부·지자체, 마스터플랜 수립 '투트랙'

국토부-5개 지자체장, 1기 신도시 간담회 개최
국토부 정비기본방침…지자체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2월중 특별법안 발의 예정…국장급 상설협의체 구성
  • 등록 2022-09-08 오후 4:17:41

    수정 2022-09-08 오후 6:53:4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특별법을 내년 2월 중 국회에 발의한다.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세우고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 5곳은 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투트랙’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함께 첫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사는 주민이다”며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통체계를 강화해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에게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30만가구 외에 10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이날 5개 지자체장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1기 신도시 민심을 담아내겠다고 해 지자체장들이 요구한 사안을 대거 특별법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탄력적인 용적률 상향 등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앞으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 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5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 기능 성장 방안, 광역교통과 기반시설 설치 방안, 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 등 1기 신도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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