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한남더힐'엔 중과 안되는 취득세…전해철 "공시가 기준 검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고가여도 전용 245㎡ 이하면 취득세 중과세 제외”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 공시가 상위 1~2% 주택 적용 합리적”
전해철 장관 "공시가 기준이 합리적...종부세 등과 함께 판단할 것"
  • 등록 2021-10-01 오후 3:57:28

    수정 2021-10-01 오후 3:57:5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정돼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종부세 등 여러가지 고급주택에 대한 세금문제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이 1976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문제가 많다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위 1~2%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80억원에 거래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3.201㎡은 취득세로 2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현행법상 △전용면적 245㎡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동시에 충족하는 공동주택은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주택은 초고가이지만 전용면적이 고급주택기준에 미치지 않아 취득세가 일반세율인 3%로 매겨졌다.

그러나 올해 3월 거래된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2’ 전용면적 267.08㎡(3층)는 이보다 50억원 이상 저렴한 26억원에 팔렸음에도 2억8600만원이라는 더 많은 취득세를 부과받았다. 전용면적이 중과세 기준 면적인 245㎡를 넘어 중과세율인 11%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1975년에 최초로 도입된 현행 고가 공동주택 중과세 기준은 지난해 금액의 경우 기준을 시가표준액(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했으나 면적 기준은 1975년 수준인 245㎡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고가임에도 근소한 면적 차이로 고급 주택에서 제외돼 세제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나오는 반면, 상대적으로 더 값이 저렴함에도 취득세를 중과 받는 아파트가 생기는 조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앞서 감사원에서도 조세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세 제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기준 금액만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게 전부”라며 “면적 기준 삭제나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하는 등 면적을 기반으로 하는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검토하겠다.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종부세법 등 몇가지를 같이 검토해야할 문제가 있어 이를 포함해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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