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서 조건 없이 철수하라”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제안 거부
"바다코스 영업재개 명분 없어"
골프장 무단점유해 부당이득 '비판'
  • 등록 2023-02-07 오후 2:37:55

    수정 2023-02-07 오후 2:37:55

인천지법 집행관이 1월17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골프클럽 바다코스 그린에서 골프장을 인천공항공사에 인도한다고 선언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공항공사는 7일 스카이72㈜의 조건부 영업권 양도 제안을 거부하고 조건 없는 철수를 촉구했다.

공사는 이날 입장서를 통해 “스카이72㈜가 골프장 영업권 양도 인수와 바다코스의 한시적 영업 재개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카이72가 종사자의 생계유지를 거론하며 승계 절차 동안 골프장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요청했는데 강제집행이 완료된 바다코스의 영업 재개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스카이72가 골프장에서 조건 없이 철수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후속사업자(KMH신라레저 컨소시엄)가 최근 골프장 소상공인 업체들과의 승계 협약을 준비하는 등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 중이다”며 “공사도 후속사업자가 약속한 골프장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 종사자 고용승계와 관련해 지원 노력을 할 것이다”고 표명했다.

공사는 스카이72㈜의 골프장 무단 점유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공사는 “스카이72는 골프장 토지사용기간 종료(2020년 12월31일) 뒤 2년간 근거 없는 유익비 상환·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무단으로 골프장 시설을 점유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부동산 인도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는 골프장 내 위장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회사들이 전면에 나선 가운데 인천지법 집행관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등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발생시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6일 인천공항 골프장 후속 사업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할테니 임차인(식당 운영자 등), 협력업체의 기존 계약조건 3년 유지와 강제집행된 바다코스(54홀) 영업 재개를 보장해달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제안했다.

스카이72는 현재 인천공항 골프장에서 하늘코스(18홀)만 영업하고 있다. 강제집행된 바다코스는 영업이 중단됐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임차인, 협력업체의 계약 승계가 논의되는 2개월 정도만이라도 스카이72가 바다코스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스카이72㈜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골프장 바다코스를 강제집행했다. 인천시는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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