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문준용 증인신문 불필요"…김성호측 신청 기각

김성호측 "진실 파악 위해 필요"…檢 "쟁점 흐리려는 의도" 반대
법원 "사건 쟁점은 제보 조작여부와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 판단
김성호·김인원,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과실이지만 고의 아냐"
  • 등록 2018-03-06 오후 2:06:45

    수정 2018-03-06 오후 2:06:45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각각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을 맡았던 김성호(왼쪽) 전 의원과 김인원(오른쪽) 변호사. 이들은 지난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56) 전 의원(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이 항소심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6일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설사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증명 필요성과 1심의 증명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증인채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의원 측이 신청한 문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사 무마 여부와 제보 조작 여부, 그리고 제보 조작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와 진실 확인의 노력을 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의원 변호인은 문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문씨에 대해 약 10년에 걸쳐 특혜 취업 의혹이 제기돼 서울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혜의혹 게시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본질적 요소”라며 “취업 특혜의 사실 여부는 양형 관련해서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혜 취업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다수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사건에서 문씨와 관련된 주요 쟁점인 카카오톡과 녹음파일 등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것엔 변호인도 다툼이 없다”며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없는 사안을 끌어들여 진짜 쟁점을 흐리고 불필요하게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특혜 채용’이라는 표현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가치 평가의 대상으로서 사실 적시에 해당이 안된다. 이 사건도 적시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이라며 “김 전 의원 측의 증인신청은 성질상 입증이 불가능한 가치판단 내지 평가에 대해 입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과 김인원(55)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증거조작 사실을 알고도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전 의원 변호인은 “1심은 사법의 본래 목적보다도 정치목적에 봉사했다. 법학의 목적을 망각해 정의 실현에 실패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으로 사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공익적 목적에서 선의로 이 사건을 밝히려고 한 것”이라며 “과실이라고 판단됐을 수 있을지언정 고의는 인정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인원 전 부단장 변호인도 “(증거조작 당사자인) 이유미씨가 증거조작을 실토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조작을 의심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제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과실 정도가 있었음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1심 판단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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