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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6일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설사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증명 필요성과 1심의 증명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증인채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의원 측이 신청한 문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사 무마 여부와 제보 조작 여부, 그리고 제보 조작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와 진실 확인의 노력을 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의원 변호인은 문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문씨에 대해 약 10년에 걸쳐 특혜 취업 의혹이 제기돼 서울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혜의혹 게시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본질적 요소”라며 “취업 특혜의 사실 여부는 양형 관련해서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혜 취업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다수 증인을 신청했다.
이어 “‘특혜 채용’이라는 표현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가치 평가의 대상으로서 사실 적시에 해당이 안된다. 이 사건도 적시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이라며 “김 전 의원 측의 증인신청은 성질상 입증이 불가능한 가치판단 내지 평가에 대해 입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 변호인은 “1심은 사법의 본래 목적보다도 정치목적에 봉사했다. 법학의 목적을 망각해 정의 실현에 실패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으로 사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공익적 목적에서 선의로 이 사건을 밝히려고 한 것”이라며 “과실이라고 판단됐을 수 있을지언정 고의는 인정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인원 전 부단장 변호인도 “(증거조작 당사자인) 이유미씨가 증거조작을 실토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조작을 의심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제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과실 정도가 있었음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1심 판단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