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뗀 아이, '리얼돌 체험방' 읽어야 되겠냐"…계속되는 논란

  • 등록 2021-06-01 오후 3:02:45

    수정 2021-06-01 오후 3:02:4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상업지구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의정부시내 상업지구 한복판에 24시간 무인리얼돌 체험관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크다”며 “리얼돌이라는 세 글자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청소년에게 부적합 단어라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 업소가 영업할 수 있는지 찾아봤더니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욱환경보호법)상 학교시설 200m 내에서만 영업제한이 가능해 행정당국에서는 리얼돌 체험관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해당 업체 주변엔 영화관 2곳, 200~500m 내에 어린이공원과 어린이집 3곳, 고등학교가 10분 거리”라고 했다.

지난 2019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원인은 또 “리얼돌 체험관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성매매특별방지법에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리얼돌의 모양은 키가 135cm 정도로 누가 봐도 어린이 키만 하다. 아이만 한 인형으로 성을 상품화한 업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할 수 있는 게 과연 문제가 없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막 한글을 뗀 아이가 간판을 읽으며 한글을 깨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린아이가 리얼돌체험방이라는 단어를 읽어야겠는가”라며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 1시간에 3만 원이란 비용으로 사람이 아닌 인형에게 성적 호기심을 풀어서야 하겠는가. 철없는 어른들이 죄책감도 거리낌도 없이 아이만 한 크기의 135cm의 인형에 성욕을 푸는 게 문제 없는 일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인형으로 성욕을 푸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이 언제 어떻게 사람에게 향하게 될지 두렵다”며 “이런 업소가 더이상 대한민국에 뿌리 내릴 수 없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업소를 포함한 성인용품 판매점을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리얼돌체험방 주거지역 영업금지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인근에서 이른바 성인용 인형(리얼돌)을 이용해 체험하는 시설이 생겨남에 따라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 등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규제책이 없어 우리 일상생활과 청소년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조속히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리얼돌 체험방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락시설에 포함되어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주거지역의 안녕과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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