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 대폭단축..1013종 사무 개선

행자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고시
  • 등록 2003-09-30 오후 5:00:37

    수정 2003-09-30 오후 5:00:37

[edaily 양효석기자] 도시계획법상 공작물설치허가를 비롯해 공연법상 공연허가, 은행법상 외국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초과 취득신고 등이 폐지된다. 또 체인사업의 휴폐업신고가 종전의 승인에서 신고로 완화되고,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시 호적등본 및 거주여권분실 재발급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이 생략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민원사무 폐지, 구비서류 감축, 기간 단축 등 총 1013종의 민원사무를 개선·정비하고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30일자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는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 및 접수방법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으로, 일선기관의 민원사무처리에 있어 일차적 기준이 된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을 보면 그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규제개혁 등과 관련해 16개 부처 56종의민원을 폐지하고 4개 부처 11종의 민원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29개 부처 518종에 대해 행정정보를 기관간 공동 활용함으로써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감축했다. 의료급여대상자증명신청의 경우 종전 10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즉시 처리되며, 회계법인 등록도 종전의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되는 등 11개 부처 20종의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을 비롯해 11개 부처 310종의 민원사무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법이 개선됐다.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업무가 시·도로 위임되는 등 10개 부처 68건의 민원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했다. 한편 `외국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초과 취득신고제` 폐지의 경우 지난해 4월 은행법 개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터질 듯한 '황소 허벅지'
  • 이런 모습 처음
  • 웃는 민희진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