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직 상실’ 최강욱, 사필귀정…지연된 정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의원직 상실
“민주당·김명수 대법원 모두 책임”
“대한민국 정치사 부끄러운 장면”
  • 등록 2023-09-18 오후 3:47:51

    수정 2023-09-18 오후 3:47:5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대한민국 정치사에 부끄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최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최종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국회에서 최 의원이 임기를 채우게 한 것이 ‘난센스’라고 일갈했다. 그는 “최 전 의원의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이 무려 6년 전인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김병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에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에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국회에서 활동한 최 전 의원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최 전 의원은) 1심 재판 당시 국회 기자간담회를 핑계로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만함까지 보이면서도, ‘피의자로서 적합한 소환을 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일관했다”면서 “대전에서 물난리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파안대소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애당초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이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거듭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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