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석탄투자 네거티브 스크리닝 윤곽…이달말 논의

매출비중 30%·50% 중요한 기준점 될 듯
녹색채권·에너지전환계획 등 변수도 상존
충격 최소화 고려한 유예기간도 변수
  • 등록 2022-04-13 오후 2:36:21

    수정 2022-04-13 오후 2:36:21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해 석탄·발전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선언한 가운데 구체적인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크게는 석탄발전산업의 매출 비중 기준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정성평가 기준도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국민연금)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산업 네거티브 스크리닝 연구용역을 담당한 딜로이트안진으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받아 이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딜로이트안진은 크게 세 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석탄발전산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진행된 중간 발표에 따르면 해외 연기금들은 크게 30%와 50%를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딜로이트안진에서 제시한 선택지 역시 크게는 30%와 50%로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딜로이트안진은 보고서에서 3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가장 보수적인 편인 1안은 매출비중을 30%로 잡고 정성평가 기준을 거의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안은 다른 안과 비교해 급진적인 편이라 1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안을 제외한 2안과 3안은 정성평가 기준을 비교적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간 발표에서 언급된 정성평가 기준으로는 △녹색채권 한정 투자 허용 △에너지전환계획 보유 여부 △집단에너지 기업 배려 등이 있다. 2안과 3안의 경우 매출 비중은 각 30%와 50%로 차이가 있지만 정성평가 기준은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이 탈(脫)석탄 투자를 선언한 것은 지난해 5월이다. 이후 국민연금은 탈석탄 투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안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다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실제 시행까지는 유예기간이 적용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보수적인 1안을 제외한 2안과 3안 모두 국내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수년 이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 보고서의 윤곽이 드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가 될 전망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안건을 정리해 기금위에 상정하는 것이다. 다만 기금위에 앞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실무평가전문위원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안건이 수정될 수도 있다.

다음 국민연금 기금위는 이달 29일로 예정돼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로 예정된 기금위에 해당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영계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기금위에 상정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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