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영상산업 생태계도 중요…상생협의체 통해 영상물 보상체계 마련”

24일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 첫 회의
영상산업계 상생 선순환 위한 ‘첫걸음’
문체부 장관 이날 현장 찾아 의견 들어
창작·제작·플랫폼사, 합리적 방안 모색
"영상산업 상생 선순화 구조 만들어야"
  • 등록 2024-05-24 오후 7:28:35

    수정 2024-05-24 오후 7:28:3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영상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영상물 보상 체계 마련에 대한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 감독 등 창작자들은 그간 영상물 보상에 대해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점을 언급하며, 플랫폼 등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주장했다.

제작사 측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 활동이 기존 영화산업의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앞으로 원활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플랫폼(영상제공자)사는 과거에도 플랫폼과 저작권자 등이 협상을 통해 제도를 만들어나간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영화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찾자고 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유럽, 남미 등에서는 법률에 기반한 협상 및 계약을 통해 영상물 창작자에 대해 보상하고,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선 창작자, 제작사 간의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작가와 방송실연자는 방송사 등과 단체협약을 통해 재방송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에 문체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보상 체계를 마련하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창작자 보호”라면서도 “이와 동시에 제작사와 플랫폼 등 영상산업계 생태계도 중요한 만큼 상생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영상산업계 전반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 발족은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할 때, 창작자인 감독, 작가 등에게 정당한 수익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창작자 중심으로 영상물 보상 논의가 출발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총 7건이 발의됐고,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문체부도 그동안 국회 토론회(2022년 8, 12월)와 이해관계자 간담회(2022년 8~9월), 공청회(2023년 2월) 등을 통해 영상물 보상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두 건의 연구용역(’23년 2~6월)을 통해 해외 사례와 제도 도입 시의 산업 영향을 분석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영화 창작자들과 제작사 협·단체를 비롯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케이블·아이피 티브이(IP TV), 지상파 방송 등 플랫폼(영상제공자)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개별 간담회를 통해 상생협의체 발족을 준비해왔다. 문체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에서도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 문제 해결 의지를 다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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