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분공시 위반 전수검사서 선택심사로 전환

공시·회계 감독업무 설명회 개최
기업 지분정보 통합 빅데이터 구축
정기 사업보고서 심사 강화..감사인 선임 기한도 지켜야
  • 등록 2018-03-07 오후 2:00:00

    수정 2018-03-07 오후 2: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지분공시 위반 혐의에 대해 전수검사하던 것에서 벗어나 선택·집중심사 체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7일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을 상대로 ‘2018년 공시·회계 부문 감독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는데 상장기업을 상대로 한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분공시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엔 지분공시 위반혐의에 대해 전수·일반검사를 시행했으나 앞으론 선택·집중검사 체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이사회, 감사활동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상장기업의 자체 감시기능을 점검할 계획이다. 메자닌(전환사채 등) 증권시장을 통한 안정적인 수요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공시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기업 지분정보에 대한 통합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회사의 상세 현황이 기재되는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인수합병(M&A)나 임원 보수 등 특정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바이오, 블록체인, 특례상장사 등의 경우 증권 발행시 잠재적 위험요소를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전달하도록 했다. 조선, 건설, 해운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나 분식회계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기업 집단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부 감사인 선임절차 및 기한도 철저하게 지키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감사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넉달 이내에 선임하면 됐으나 앞으론 개시일 이전(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법인) 또는 45일이내에 선임토록 강화된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설명회에서 “투자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투명하고 정직한 공시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감독시스템을 혁신하겠다”며 “공시·회계 위법사항에 대해선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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