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사용승인 나야 국내 사용 가능…약품 확보도 필요

  • 등록 2020-05-29 오후 2:48:53

    수정 2020-05-29 오후 2:48:53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렘데시비르 약품 확보가 우선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승인이 나야한다”면서 “약품을 확보하는 것을 제약사와 협의하는 한편 사용에 대한 절차와 지침을 만드는 두 가지 경로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용승이 나야한다는 설명이다. 이후 약품 확보를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현재 제약사도 약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축용보다는 실제 사용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어 확보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약품 확보와 다른 안쪽으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할지 등을 모니터링 하고 비용에 대한 것도 1급감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거나 건보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사용에 대한 절차, 지침을 만들고 약품을 확보하는 두 가지 경로의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볼라 항바이러스 치료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어’(Remdesivi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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