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저조한 준공공임대‥혜택 늘어나는 하반기엔 빛볼까

1~4월 준공공 등록 69가구
집주인 참여 꺼려‥정책 효과 미미
이달 말부터 준공공 활성화 조치 시행
등록요건 대폭 완화‥85㎡ 이하면 등록 가능
세제 감면 이달말부터‥집주인 참여할지 관심
  • 등록 2014-05-22 오후 5:05:17

    수정 2014-05-22 오후 5:05:17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준(準)공공 임대주택’. 지난해 말 선보인 이 임대주택은 민간이 공급하지만 임대료 인상이 제한돼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띄고 있다. 정부는 이런 준공공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전·월세난에 숨통이 틔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대만큼 큰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들의 참여가 극히 미진해서다. 집주인 역시 지켜야 할 의무에 비해 얻는 혜택은 적다 보니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요 법안들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월 준공공 임대 등록 69건

준공공 임대주택은 민간이 공급하지만 정부 규제를 받는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은 연 5%로 제한된다. 의무 임대 기간 10년도 채워야 한다. 대신 정부는 집주인이 집을 사거나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고 주택 구입 비용은 저리로 빌려준다. 도입 초기만 해도 저렴한 민간 임대주택을 늘려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가구 수는 총 69건이다. 경기지역이 44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16가구, 인천 8가구, 대구 1가구 등이다. 서울·수도권과 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준공공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전혀 없다. 정책 시행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해도 민간 참여 수준만 놓고 보면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주인이 지켜야 할 의무에 비해 혜택이 크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이유다. 세제 혜택 역시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집주인이 느끼기에 기존 5년 매입 임대사업자가 받는 혜택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등록 요건도 까다로웠다. 지난해 4월 1일 이후에 사들인 주택에 한해서만 준공공 임대 등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애초 집주인들이 집을 사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매매 활성화는 물론 전·월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등록 요건을 강화해 정책을 설계했는데, 이 점이 준공공 임대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 셈이다.

5월 말 등록요건 완화… 양도세 감면 7월 초부터

△자료= 각 부처 취합
정부는 준공공 임대에 대한 제도 개선이 끝난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준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공공 임대 활성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돼서다.

5월 말부터 준공공 임대 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간과 관계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모두 준공공 임대로 등록할 수 있다. 최근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매입 임대사업자는 6월 말부터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갈아탈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에 임대한 기간 절반(최대 5년)을 준공공 임대주택 의무 기간(10년)으로 인정해 준다.

세제 감면 역시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다. 재산세 추가 감면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전용 40㎡ 이하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40~60㎡는 기존 감면 폭이 50%→75%, 60~85㎡는 25%→50%로 각각 확대된다.

다만 양도세와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6월 국회 때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준공공 임대는 주택을 10년간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고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기존 매입임대주택 공제율은 30%다. 소득세는 기존 20%에서 감면 폭을 늘려 30% 깎아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 임대 활성화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준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 민간 임대차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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