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모두 인정"…'2천억 횡령' 오스템 직원, 은닉혐의 병합심리

서울남부지법, '횡령 혐의' 직원 이씨 공판
"은닉혐의 기소 예정…병합 진행"
회삿돈 2215억원 15차례 빼돌려 주식 투자
  • 등록 2022-04-06 오후 2:05:10

    수정 2022-04-06 오후 2:19:2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자금관리팀장 이모(45)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월 14일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을 임의로 출금해 주식매매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총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출금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죄수익 은닉혐의에 대한 기소가 진행된 후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범죄수익 은닉혐의도 검찰에 넘겨져 곧 기소될 예정이라고 들었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병합해서 재판받길 원한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인정하지만 은닉 혐의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 있어 병합된 이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계좌에서 본인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이체했다. 이씨는 횡령금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 중 335억원만 회사에 돌려놨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씨의 범죄사실을 파악한 오스템임플란트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14일 이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후 이씨와 그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씨에겐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회사 재무팀 직원 2명을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이날 함께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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