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3억 민경찬펀드 실체없다”

경찰 “본인이 부풀려 말한것” 잠정결론
11억대 사기 혐의만 적용 검찰로 송치

  • 등록 2004-02-13 오후 6:09:41

    수정 2004-02-13 오후 6:09:41

[조선일보 제공]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씨의 ‘653억원 모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3일 ‘653억원의 실체는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날 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만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자신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이천중앙병원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50·부동산업자)씨로부터 4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병원의 약국 운영권, 리모델링공사 등을 미끼로 모두 3명으로부터 11억7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의 계기가 된 ‘653억원 모집’ 의혹과 관련, ▲민씨가 경찰에 연행된 이후 일관되게 펀드 모집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최근 3개월간 민씨와 두 차례 이상 통화한 185명, 민씨의 메모에 등장한 인물 등 참고인 26명, 관련 계좌 73개를 조사한 결과 투자금 모집과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씨가 이천중앙병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병원의 부대시설에 대해 선수금을 낸 사람들과 투자를 망설였던 사람을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 시사저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투자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한 것이 ‘653억원 모금’ 의혹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애초 이천중앙병원 사업예상 경비를 470억~480억원으로 예상해 “모금액이 470억~480억원이 된다”고 했고, 이후 전화통화에서 ‘또 일주일 만에 몇 십억원이 들어왔다’는 식으로 금액을 부풀리다 650억원대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펀드의 실체는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하고 당사자 신문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 이외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우선 경찰 수사내용을 파악하고 검찰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기록검토 작업을 주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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