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알뜰주유소선 12일부터 즉시 유류세 인하 반영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서 유류세 인하 후속조치 마련
전체 19.2% 직영·알뜰주유소 시행일부터 인하분 반영
유류세 인하물량 신속 공급토록 저유소 운영시간 연장
쌀·김장채소 등 농축산물 할인 확대로 체감가격 인하
"11월도 물가 불확실성 높아, 필요조치 지속 강구"
  • 등록 2021-11-02 오후 3:04:26

    수정 2021-11-02 오후 3:04:26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오는 12일부터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가격으로 기름을 넣을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빠르게 반영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는 한편 쌀과 김장채소 등 농축산물 할인을 늘리고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해 물가 오름세 속 가계 부담을 던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물가관리 방안을 내놨다.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2% 급등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 속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비를 할인했던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년 8개월 만에 3%대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달 물가 역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봤다. 이 차관은 “11월에는 10월 물가 오름폭 확대를 주도했던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가 대부분 사라지면서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오름세와 농축수산물·개인서비스 기저효과 등 상방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12일부터 시행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나선다.

정부가 앞서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 20% 인하 방안을 밝혔지만, 유류세는 휘발유 등 기름을 정유사에서 반출할 때 부과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 전에 반출된 휘발유가 유통되면 소비자가 인하 효과를 실제로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에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또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한다. 또 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꾸려 정유사 공급가격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는 공정위 조사 등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쌀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김장채소와 소·돼지고기에 대해서도 할인을 통해 체감 가격을 인하한다. 김장채소에 대해선 농축산물 할인쿠폰 한도를 2만원으로 늘리고, 이달 11일까지 등심·불고기 15~25% 할인에 이어 돼지고기 할인행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스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한다.

이 차관은 “에너지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상방 압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수요 증대 가능성도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국내외 물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편승 인상이나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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