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적발된 학용품 및 완구 13만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경단계에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총 1만9175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완구·학용품·생활용품 등 안전 미인증 적발이 1만38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확인대상이 아닌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입신고한 것이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총포·도검류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총기류·실탄·모의총기류 등 위험물품 적발은 383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미국, 멕시코발 이사화물 엑스레이 검사 결과, 다량의 박스에 분산 반입한 총기·실탄 등 9098점이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로 특송 엑스레이 검색 결과, 비누와 양초에 음영이상이 발견돼 정상품으로 위장한 비누와 양초를 해체하니 내부에 은닉한 마약류가 적발되기도 했다. 태국발 나사제조기(Thread Rolling Machine) 하단부에 1kg 단위로 개별 포장해 은닉한 후 용접·밀봉한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 90㎏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원산지 및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은 498건(금액 약 1조4000억원)이었다. 유아용품·소화기·공구·의료기기·화장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품목에서 짝퉁과 라벨갈이 등 여러 수법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전염병 국내 유입경로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숙주로 의심되는 동물의 국내 반입을 불허하고,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에 대한 검역 및 수입허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산 동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인천세관 수입검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유통될 경우 발생될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인 관세청이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