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습기살균제 성분검출 수입 어린이제품 83만점 적발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안전 침해물품 1만9175건 적발
완구·학용품·생활용품 등 안전 미인증 적발 가장 많아
  • 등록 2020-05-27 오후 12:00:31

    수정 2020-05-27 오후 12:00:31

노석환 관세청장이 27일 인천세관에서 국민안전 침해물품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인증제품 등 위해제품 83만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학용품 및 완구 13만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경단계에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총 1만9175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완구·학용품·생활용품 등 안전 미인증 적발이 1만38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확인대상이 아닌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입신고한 것이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총포·도검류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총기류·실탄·모의총기류 등 위험물품 적발은 383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미국, 멕시코발 이사화물 엑스레이 검사 결과, 다량의 박스에 분산 반입한 총기·실탄 등 9098점이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는 1011건(중량 489kg)이 적발됐다. 반입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적발이 2018년 58건, 2019년 313건에서 올해 1월~4월 22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북미발 개인화물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 가능성에 대비한 국내외 동향분석,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집중검사의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특송 엑스레이 검색 결과, 비누와 양초에 음영이상이 발견돼 정상품으로 위장한 비누와 양초를 해체하니 내부에 은닉한 마약류가 적발되기도 했다. 태국발 나사제조기(Thread Rolling Machine) 하단부에 1kg 단위로 개별 포장해 은닉한 후 용접·밀봉한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 90㎏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원산지 및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은 498건(금액 약 1조4000억원)이었다. 유아용품·소화기·공구·의료기기·화장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품목에서 짝퉁과 라벨갈이 등 여러 수법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2월 이후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반출을 차단하는 한편, 이를 회피한 밀수출을 집중단속한 결과 166건 83만4000장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전염병 국내 유입경로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숙주로 의심되는 동물의 국내 반입을 불허하고,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에 대한 검역 및 수입허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산 동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인천세관 수입검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유통될 경우 발생될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인 관세청이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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