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 판결 확정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 확정
法 “소통, 집무실서 수행하는 중요 업무”
  • 등록 2024-04-12 오후 9:17:41

    수정 2024-04-12 오후 9:17:4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 서울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촛불행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후 이뤄진 본안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오는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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