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온라인으로 증거 첨부"…사이버범죄 신고, 전면 개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
파일첨부 기능 추가, 다중피해 사건은 한 명만 출석 조사
"경찰서 방문시간 대폭 단축 예상"
  • 등록 2020-12-22 오후 12:00:00

    수정 2020-12-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사이버사기나 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 신고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온라인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되는 등 경찰관서 방문을 최소화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은 담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대국민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개편 시스템은 온라인 신고나 제보 때 파일첨부 기능을 추가해 온라인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서 등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도 제출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접수 사실과 출석 안내 등 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작성한 민원서류와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해시값(디지털 지문)’을 생성해 이메일로 발송하게 된다.

또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은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의 경우 이미 출석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는 증거가 포함된 온라인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젠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서류 작성 및 증거자료 제출까지 할 수 있어 경찰서 방문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 모두가 출석해야만 했던 불편함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신고하기’ 및 ‘상담하기’에 더해 ‘제보하기’ 기능을 신설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사이버범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번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신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년간 전체 범죄는 13.4%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사이버범죄는 24.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체 범죄에서 사이버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7.8%에서 지난해 11%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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