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부동산서 목 졸려 숨진 50대 공인중개사…범인은 연인

"외도 의심…말다툼 중 범행"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 등록 2024-05-22 오후 3:59:19

    수정 2024-05-22 오후 3:59:1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발생한 청주시 한 공인중개사무소(사진=연합뉴스)
22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50대)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5분께 여자친구 B(50대)씨가 운영하는 청주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현장에 있던 노끈으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는 이튿날 오후 8시께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한 길거리에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고 찾아갔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다시 잘해보려고 했는데 말다툼 도중 폭언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의 아들은 전날부터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사무소에 갔다가 숨진 B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을 확인해 타살을 의심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이튿날 오후 8시께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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