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 끊긴 ‘위기가구’에 생계비 2000억 지원

추경 신규 편성…지급요건 완화해 35만여건 추가
저소득층 대상 건보료 50% 경감에 2275억 배정
  • 등록 2020-03-18 오후 12:13:13

    수정 2020-03-18 오후 12:13:1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해 2000억원 규모의 생계비 지원자금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한시 50% 인하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부산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자원봉사자과 직원들이 코로나19 대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긴급구호품을 포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8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예산을 2000억원 확대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가구란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중한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소득이 끊긴 가구를 말한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위기가구에 최대 6개월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취약계층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추경을 통해 2000억원의 예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위기가구 지급대상 요건은 소득이 중의소득의 하위 25%, 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500만원, 일반재산 1억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 같은 요건을 한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35만7000건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최장 6개월까지 매월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5만7500원 △6인가구 168만5000원을 받게 된다. 7인가구 이상은 한명이 증가할 때마다 22만7500원씩 추가 지급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경감도 추진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50%를 낮추는 방안이 새로 편성됐다. 예산 규모는 2275억원으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5%씩 부담하게 된다.

건방보험료 하위 20%는 약 484만5000가구로 추산된다. 이들은 앞으로 3개월간 평균 9만4000원의 경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주 지역 주민에게는 381억원을 신규 투입해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이들 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61만6000가구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50% 인하할 계획이다. 가구당 돌아가는 혜택 금액은 평균 12만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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