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위법' 주장에 교육부 “합법 결정” 반박

의대 교수협 “대학 정원 결정권자는 교육장관”
교육부 “교육부·복지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
대입 사전예고제 위반 주장에 “변경가능 사유”
  • 등록 2024-03-08 오후 5:55:07

    수정 2024-03-08 오후 5:55:0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8일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참고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정책상의 결정”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4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공표토록 한 대입 사전예고제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 시행령에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번 의대 증원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의대증원은 시행령상 예외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의대 교수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며 ”당연 무효“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입 시행계획을 고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며 이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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