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000만원 버는 '슈퍼 개미'에 과세…與 “거래세 폐지해야” 쓴소리(종합)

정부, 개미에 주식 양도세 확대·거래세 인하안 발표
민주당 "거래세 단계적 인하 아닌 폐지해야"
  • 등록 2020-06-25 오후 2:05:43

    수정 2020-06-25 오후 2:05:43

금융 투자 업계 전문가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박종오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금융 투자 세제 개편안에 쓴소리를 했다. 주식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개미(개인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더 걷기로 한 만큼 주식 거래세를 폐지하라는 것이다.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與 “양도세 과세 대신 거래세 폐지해야” 한목소리

김병욱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에서 “정부안을 보니 상당한 아쉬움이 남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증권 거래세 폐지가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었다”며 “정부안에 증권 거래세 세율 인하 스케줄(일정)만 나와 있고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은 개인이 1년간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얻은 소득을 ‘금융 투자 소득’으로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이 제각각인 기존 과세 제도를 정리한다는 취지다.

오는 2022년부터 금융 투자 소득이 연간 3억원 미만이면 20%, 3억원이 넘으면 초과액에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는 별개다. 은행 예·적금, 저축성 보험 이자 등은 금융 투자 소득에 더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자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자·배당 소득은 연 2000만원이 넘을 때만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특히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연 2000만원 넘게 번 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연 소득 2000만원까지는 공제해주고 초과액을 금융 투자 소득에 합쳐서 세금을 물린다는 의미다. 현재는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포함)만 양도세를 낸다. 개미·대주주 모두 세율 20%를 적용받는 외국 주식 양도세는 앞으로 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합쳐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대신 정부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 거래세를 현재 0.25%에서 오는 2022년 0.23%, 2023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특정 해에 금융 투자 소득이 마이너스(-)인 손실이 나면 향후 3년간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기 전에 전산과 법령의 완비 여부를 점점하고 그 일정에 맞춰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그는 또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정부 방안에 빠져 있다‘며 장기 주식 보유자 세제 지원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기재부 발표를 보면 증권 거래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부동산·주식·펀드 투자 등의 과세 체계를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예산과 재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투자 손실을 보는 투자자에게 거래세를 매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양도세와 거래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전문가도 “거래세 폐지 검토”…세수 감소 우려도

이날 발제에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크게 내리고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히 하향 추세를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현재 0.25%인 증권 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는 대주주 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되 탄력세율 적용과 면세 범위 설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도세 과세를 위한 정부안에 찬성하면서도 거래세 폐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증권 거래세는 연간 6조원(2018년 기준) 가량이 걷히고 세수 예측 가능성도 높은 비교적 안정적인 세수”라며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래세를 폐기해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송두한 농협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 소장은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증권 거래세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내놨다.

손영철 금융조세포럼 세무사는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려면 주가 상승 뿐 아니라 하락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공매도 차익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양도세는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등 세수의 변동성이 크다”며 “증권 거래세 세수가 올해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도세 세수로 이를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증권 거래세 폐지 카드를 꺼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전성준 기재부 사무관은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은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음달 초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웃으며 시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